대한생명이 지난달 선고된 한국HP와의 ‘용역비 청구 소송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대한생명은 지난 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접수시켰다고 7일 밝혔다. 본지 10월 14일자 1면 참조, 관련기사 9면
이에 따라 대한생명과 한국HP는 항소장이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첩돼 재판부가 배정되는 대로 이달 서면을 통한 자료제출과 반박을 거쳐 이르면 내달께 다시 2심 법정에 설 것으로 보인다.
1심에서 지급하라고 판시한 약 100억원의 미지급 용역비와 이자 비용은 아직 한국HP 측에 지급되지 않았으며 대한생명 측은 추후 지급 방식을 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13일 서울남부지원은 한국HP가 대한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용역비 청구 소송’ 선고공판에서 미지급 용역비 청구가 이유 있다며 원고(한국HP) 측의 손을 들어줬다.
양사는 2003년 말 대한생명의 차세대 정보시스템(NK21) 구축사업을 진행한 한국HP가 프로젝트 잔금지급을 요청하자 대한생명이 개통 지연의 책임을 물어 거부하면서 법정공방을 펼쳤다.
이정환기자@전자신문, victo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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