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통관규정 공표에 따른 국내 대응 필요

 유럽연합(EU)이 공인경제운영자(AEO) 도입 등 국제수출통관 규정을 개정 공표, 국내기업들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7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EU의회는 최근 보안 강화에 중점을 두면서 국제수출통제체제를 이행하기 위한 EU통관규정을 만들어 공표했다.

 개정안은 △세관절차 개정 및 위험관리 체계 구축 △AEO를 통한 통관 간소화 및 안보통제 강화 △전자적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추진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국제수출통제체제를 이행한 기업으로 지정되며 이를 통한 통관 간소화는 수출통제물자에 대한 통제대상 확인 및 불법탐지 통관업무가 늘고 있는 것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산자부는 향후 AEO제도가 수출통제 준수기업에 대한 기업인증제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심성근 산자부 전략물자제도과장은 “개정 규정은 통관 차별화를 포함하고 있어 역내에서 그동안 통제를 따르지 않은 기업이나 역외 무역기업에는 피해가 있을 수 있다”며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는 우리 기업이 국제기준을 준수하는 제도이행을 우선해야 하며 특히 기업 CEO들의 의식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산자부는 전략물자 수출통제 강화를 요구하는 UN안보리 결의에 대응한 대외 무역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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