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의 요금담합 여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예상보다 늦춰짐에 따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중 이동통신 요금담합 행위 심결을 마무리하려던 당초 계획에서 한발 물러나 내달 중순께 안건 상정을 목표로 조사내용 재검토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특히 지난달 1차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번에 다시 조사결과 재검토와 함께 안건 상정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3사의 요금담합 여부에 대한 심결이 해를 넘길 수도 있다는 관측과 함께 기존 공정위의 규제 입장에 변화가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시기와 조사 결과 내용 모두 확답하기 어렵다”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위원회 심결을 연내에 완료한다는 목표”라고 말했다.
그러나 조사보고서 작성후 해당 사업자 통보, 위원회 안건 상정에 이르기까지 통상 한달 가량 소요된다는 점에서 앞으로 1∼2주내 조사결과를 마무리하지 않으면 내년으로 넘어갈 공산도 있다. 관례적으로 공정위의 주요 안건들이 12월 중순 이전에 처리되는 데다, 내달 중순께 일부 조직개편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번 이동통신 요금담합 행위 조사건도 결국 업무이관 등으로 공백이 생기면 해를 넘길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당사자인 이동통신 3사와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는 현재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공정위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당초 강경했던 공정위의 입장에도 다소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고개를 들고 있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의 △음성통화 요금 △문자메시지(SMS) 요금 △무제한 요금제 등 3개 요금에 대한 혐의를 포착, 불법행위를 반드시 제재하겠다는 게 기존 입장이었다. 그러나 음성통화 요금의 경우 기본료 인가 대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제외되는 데다 거의 매년 관례처럼 단행됐던 요금인하도 상당부분 정치권이나 시민단체 등 여론에 따른 결과였다는 점에서 제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또 SMS 요금이나 무제한 요금제도 올초 있었던 유선전화 사업자 담합행위 판결 때와 달리 이동통신 3사가 실제 작성했던 문서기록 등이 확실치 않아 조사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한기자@전자신문, h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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