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이사장 한이헌)은 기술평가 활성화를 위해 기술평가 한도거래 보증제를 도입하고, 기술평가보증 대상기업을 확대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기술평가 한도거래 보증제는 우수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성장잠재력이 큰 기업에 대해서는 보증한도와 기간을 미리 설정해 그 범위내에서 기술평가, 신용조사와 보증심사절차를 생략하고 기술사업화 단계별로 보증지원하는 제도다. 대상기업은 설립후 3년이 경과한 혁신중소기업으로 기술평가등급이 ‘BB등급’ 이상이고 재무등급이 ‘B등급’ 이상으로 자기자본이 잠식되지 않은 기업이다. 이들 기업에 대한 보증지원한도는 기업당 최고 30억원까지며 한도거래기간은 1년이다.
기보는 또 기술평가보증 대상기업을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혁신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기술평가와 보증심사를 일원화하는 등 고객위주의 보증지원 시스템으로 개편함으로써 보증이용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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