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라이프의 정책 현안은 무엇보다 소유제한 규제 완화에 있다.
현행 방송법상 위성방송의 경우 대기업과 외국자본 소유제한이 33%다. 문제는 스카이라이프가 내년 흑자를 달성하기 위해선 올해 증자를 성공시켜 현금유동성 위기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하는데 소유제한이 발목을 잡고 있다.
1대 주주인 KT의 지분은 현재 29.9%인데 적자기업의 증자를 위해선 1대 주주가 책임지고 참여하거나 지급보증 등으로 지원해야 하지만 지분율 제한이 길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로선 국책방송인 스카이라이프가 자생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방송위원회는 ‘직접 나서서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진 않지만, 국회에서 나설 경우 반대하지 않는다’게 기본 침이다. 이제 안착의 기로에 선 스카이라이프를 여기서 실패한 매체로 끌어내릴 수 없다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이다.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박형준 의원(한나라당)은 이르면 이달 초나 중순께 위성방송의 소유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현재 대기업 33% 소유제한을 49%까지 완화하는 것이 골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스카이라이프에 대한 소유제한 완화는 곧바로 또 다른 위성방송인 티유미디어에도 적용된다는 데 있다.
기존 방송사들은 스카이라이프에 대해선 다소 긍정적인 자세이지만, 티유미디어는 통신재벌의 미디어로서 경계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티유미디어 역시 SK텔레콤이 1대 주주이며 규제 수준만큼 지분을 확보한 상태다. 언론노조 등 방송산업계 유관 기관 등이 티유미디어를 꼬집어 방송법 개정안을 반대할 경우 여론의 추이를 가늠키 어려워질 소지가 있다.
업계에선 그러나 경쟁매체인 SO들이 이 같은 스카이라이프의 소유제한 규제 완화에 대해 강경한 반대 의견은 표하지 않고 있어, 법안 통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문광위에서도 티유미디어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가운데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등 주요 정당이 스카이라이프의 숨통을 틔워 주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호철기자@전자신문, hc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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