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접속 협정을 위반, 통신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파워콤이 29일부터 신규 고객 모집을 재개했다. 그러나 비상대책망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 일부 지역에서는 대안을 마련할 때까지 영업이 다시 중단됐다. 정통부와 통신위원회는 지난 28일 이같은 내용의 영업에 관한 결정 사안을 파워콤 측에 전달했다.
통신위 조사에 따르면 지난 27일 기준, 파워콤의 망 식별(AS) 번호 시스템은 구축됐으며, 비상대책망의 경우 가입자 기준 92%까지만 마련된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정통부 측은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한 날짜를 기준으로 영업 재개 및 정지를 통보했다”며 “영업이 정지된 지역의 경우 비상대책안이 마련되는 순서에 따라 실사조사를 거쳐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파워콤은 현재 전국 92개 가입자 접속점 중 약 50곳에 비상시 우회 접속로를 마련해 놓은 상태며, 이는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92%에 달한다.
파워콤 관계자는 “8%에 해당되는 지역 대부분은 시골이라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영업은 사실상 정상화될 것으로 본다”며 “이달 말까지 51곳에 우회 접속로를 설치하고, 연내 나머지 41곳에도 구축을 완료해 연내 가입자 모집이 전면 정상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혜선기자@전자신문, shinhs@
IT 많이 본 뉴스
-
1
쏠리드, 작년 세계 중계기 시장 점유율 15%…1위와 격차 좁혀
-
2
단통법, 10년만에 폐지…내년 6월부터 시행
-
3
“5G특화망 4.7GHz 단말 확대·이동성 제공 등 필요” 산업계 목소리
-
4
'서른살' 넥슨, 한국 대표 게임사 우뚝... 미래 30년 원동력 기른다
-
5
美 5G 가입건수 우상향…국내 장비사 수혜 기대
-
6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ICT분야 첫 조직 신설…'디지털융합촉진과'
-
7
'오징어 게임2′, 공개 하루 만에 넷플릭스 글로벌 1위
-
8
[이슈플러스]블랙아웃 급한 불 껐지만…방송규제 개혁 '발등에 불'
-
9
KAIT, 통신자료 조회 일괄통지 시스템 구축 완료…보안체계 강화
-
10
티빙-네이버플러스 멤버십 새해 3월 종료…“50% 할인 굿바이 이벤트”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