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신규사업땐 공개SW 검토 의무화

내년부터 전자정부 신규사업 계획 수립시 공개SW 적용 여부를 의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또 전자정부 관련 인프라 서버와 엔트리급 서버는 공개SW가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27일 관계기관과 업계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범정부 차원의 ‘전자정부 공개SW 도입 기본계획(안)’을 마련, 내달 10일 전자정부 관련 정보화담당관을 대상으로 확정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기본 계획에 따르면 전자정부사업의 신규사업에서 공개SW의 의무적용 분야는 △행정정보 제공 및 공유를 위한 포털시스템 △기관 홈페이지 △메일서버 △파일서버 △그룹웨어 △지식관리시스템 △자료관리시스템 등이다.

 또 행정정보DB 구축이나 지식정보DB 구축 등 단순 DB 및 관리시스템에도 공개SW를 적용키로 하고 공개SW 제안 사업자는 제안서 평가에서 가산점을 주는 등 실질적인 공개SW 사용확대 정책을 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원활한 정책 추진을 위해 기획예산처·행자부·정보통신부·조달청·한국전산원·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등 관계 부처와 기관은 역할을 나눠 유기적으로 협조, 관련 법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종현 행정자치부 전략기획팀 서기관은 기본안에 대해 “각 부처와 기관이 추진해 온 개별 공개SW 활성화 정책을 종합기획판으로 만든 것”이라면서 “특히 현실적으로 접근 가능한 실천사업 위주로 구성, 실질적인 공개SW 도입 확대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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