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부터 연구개발서비스 업체당 1억원 한도내 연구비 지원

 정부가 이공계 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 육성을 위해 오는 2007년부터 업체당 1억원 한도에서 연구개발비를 지원한다. 또 이들 업체가 과학기술진흥기금 등 각종 금융지원을 신청시 우대혜택을 준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1일 과천 청사에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연구개발서비스업 육성·지원 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정부는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설립과 운영에 있어 가장 큰 애로 사항인 연구비와 인건비 등 자금 부족을 해결할 수 있도록 국가연구개발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에 관련법을 개정, 연구개발서비스업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2007년 이후 3∼5년 간 1개 업체에 1억원 한도에서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연구개발서비스업종을 유망 서비스업종으로 지정, 과학기술진흥기금 등 각종 금융지원을 신청할 때 우대하고 기업부설연구소에 준하는 세제지원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효율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해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신고·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연구기획평가사 제도를 시행, 전문인력을 키우는 한편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연구개발서비스업 집적시설을 설치해 특구 사업비 중 일정 부분을 투자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2010년까지 300개 이상의 연구개발서비스업체가 설립되고 5000명 이상 이공계 인력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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