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가 내달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를 대상으로 방송광고 시간 초과운행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방송위는 “SO 및 PP 채널 내에서 방송법 제73조(방송광고 등)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법정 방송광고 시간 기준을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른 실태조사”라고 설명했다. 방송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반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방송위는 지난해에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1차 조사에서 6개 SO와 7개 PP, 2차 조사에서 1개 SO와 9개 PP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성호철기자@전자신문, hc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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