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위반혐의로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거액의 ‘매입세액불공제’ 조치를 받은 한국IBM 비즈니스파트너(BP)사 가운데 일부가 납세자 행정구제절차에서 승리했다. 이번 결과는 현재 적부심과 심사청구를 추진 중인 IBM의 타 BP사들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IBM BP사인 엠지시스템은 지난달말 관할세무서에 신청한 과세전적부심(課稅前適否審)에서 ‘청구채택’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엠지시스템은 서울지방국세청이 부과한 1억대의 세금을 면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세전적부심은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20일 이내에 관할 국세청이나 세무서에 청구하는 권리구제 절차다.
이상재 엠지시스템 팀장은 “적부심을 접수한 세무서가 우리와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중 우리측 자료가 더 신빙성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 회사 세무대리인인 삼일회계법인 측은 “적부심은 보통 자료 싸움에 달려 있으며, 실제 상황을 얼마나 더 잘 소명하느냐가 승리의 관건”이라면서 “적부심에서 청구채택 결과가 나오면 사실상 그것으로 해당 사건이 종결되며, 적부심에서 청구가 채택되지 않으면 독립기관인 국세심판원을 통해 다시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엠지시스템의 승리와 달리 함께 과세전적부심을 신청한 델타정보통신은 ’청구 불채택’ 결과를 받아 희비가 갈렸다. ‘청구 불채택’에 따라 델타정보통신은 관할세무서 상급기관인 국세심판원에 ‘심사청구’를 신청했다.
엠지시스테과 델타 이외에도 국세청이 매입세액불공제 과세 조치를 한 IBM BP사 12곳 가운데 현재 다우기술, 델타정보통신, 시스네트, 씨아이이에스, 씨에스티테크놀러지, 아남정보기술 등 6개사가 공동으로 과세전적부심을 신청,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또 이들 6개사 이외에 아남정보기술은 과세전적부심이 아닌 국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추진하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IBM과 BP사들이 2000∼2003년도 장비 거래 때 재화 인도와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제때 교부받지 않았다면서, 지난 6월초 IBM BP사에게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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