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제기한 구글의 항소에 대해 판결을 연기했다고 IDG 뉴스 서비스가 최근 보도했다.
지난 14일(현지 시각) 로날드 M. 와이트 판사는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을 관할하는 미국 지방 법원에서 구글 사건에 관련된 재정 신청을 들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와이트 판사는 13일 오후 이 사건을 연기하는 임시 판결을 내렸다. 임시 판결은 사건 관련자들이 사건에 대한 자신들의 주장을 법원에 제기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확정된다. 구글은 즉결 심판을 위한 명령을 신청했으나 MS는 기각이나 이전 및 연기를 요구했었다.
MS는 지난 2000년이래 MSN인터넷 검색기술개발 및 데스크톱 검색SW개발 책임자 카이-푸 리가 구글로 옮길 경우 그가 MS와 맺은 경쟁사 이직 금지계약을 어긴 것이라며 지난 7월 미국 시애틀의 킹 카운티 상급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구글은 비경쟁 조항을 무효화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주에 항소를 제기했다.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고용 계약에서 비경쟁 조항에 대한 지지에 다소 수동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 법정 공방은 구글이 전 MS 임원인 카이-푸 리를 중국의 새 연구센터의 책임자로 고용키로 하자 MS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리 박사는 지난 2000년부터 MS에서 MSN 인터넷 검색 기술 개발 및 데스크톱 검색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관리해왔다.
그가 지난 7월 MS를 떠나 구글의 중국 연구개발센터장으로 자리를 옮기기로 하자 MS는 자사 정보 유출을 우려해 ‘경쟁사 이직 금지계약’을 내세워 소송을 제기했다.
정소영기자@전자신문, s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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