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의 디지털콘텐츠 유통이 급증하고 있지만, 관련 판매 사이트 또는 사업자의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일부는 허위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원장 고현진)이 한국소비자연맹(회장 정광모)과 공동으로 ‘랭키닷컴’, ‘랭키’ 등 인터넷 순위사이트에 의뢰해 디지털콘텐츠 온라인 유통 162개 업체를 대상으로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초기화면에 표시하도록 의무화돼있는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신고번호 등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업체가 133개 업체, 8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사이트가 138개(81%), 중도해약이 불가능한 사이트 117개(72%), 미성년자 가입시 부모 동의없이 가입이 가능한 사이트 48개(29%) 등으로 전반적인 안전장치가 미흡했다.
이 같은 수치는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등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콘텐츠 이용시 사용자가 업체와 연락을 할 수 있는 전화번호, e메일, 팩스 등이 전혀 표시되지 않은 사이트도 무려 24곳에 달했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우수 디지털콘텐츠 표시기업을 선정하고 해당기업들에게 ‘최우수 표시’, ‘우수표시’ 등의 엠블렘을 부여, 사이트 초기화면에 부착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이진호기자@전자신문, jho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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