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온라인유통 사이트, 정보표시 문제 많다

 온라인상의 디지털콘텐츠 유통이 급증하고 있지만, 관련 판매 사이트 또는 사업자의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일부는 허위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원장 고현진)이 한국소비자연맹(회장 정광모)과 공동으로 ‘랭키닷컴’, ‘랭키’ 등 인터넷 순위사이트에 의뢰해 디지털콘텐츠 온라인 유통 162개 업체를 대상으로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초기화면에 표시하도록 의무화돼있는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신고번호 등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업체가 133개 업체, 8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사이트가 138개(81%), 중도해약이 불가능한 사이트 117개(72%), 미성년자 가입시 부모 동의없이 가입이 가능한 사이트 48개(29%) 등으로 전반적인 안전장치가 미흡했다.

 이 같은 수치는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등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콘텐츠 이용시 사용자가 업체와 연락을 할 수 있는 전화번호, e메일, 팩스 등이 전혀 표시되지 않은 사이트도 무려 24곳에 달했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우수 디지털콘텐츠 표시기업을 선정하고 해당기업들에게 ‘최우수 표시’, ‘우수표시’ 등의 엠블렘을 부여, 사이트 초기화면에 부착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이진호기자@전자신문, jho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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