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방서(示方書)’란 설계·제조·시공 등 도면으로 나타낼 수 없는 사항을 문서로 적어서 규정한 것으로, 도면과 함께 계약서류에 포함되어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중요 문서다.
이 문서에 해당공사에 관련된 규정과 발주자의 질적 요구사항에 맞춰 재료의 품질·치수, 시공방법과 정도, 제품·공사의 성능, 특정한 재료·제조·공법의 지정, 완성 후의 기술적 및 외관상 상태 등 공사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게 되므로 ‘사양서(仕樣書)’ ‘설명서(說明書)’라고도 불린다.
이 문서는 계약 전에는 공사비와 기간, 이익 산정기준이 되어 공사에 대한 사전 평가자료가 되며, 공사 수행 과정에 있어서는 의무의 견실한 이행에 대한 점검과 보장을 위한 체크리스트, 공사완료 후 확인과 점검의 지침서 역할을 한다. 분쟁이 생긴 경우는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 안전성을 판단하는 자료로서 책임소재의 해석기준이 된다.
‘시방서’는 법적구속력을 가진 문서로 약인(約因)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한다.
‘시방서’의 작성과 검토에 도움이 되는 사이트를 소개한다. ‘시방서’와 설계기준, 법령 등에 대한 사항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건설공사기준정보시스템(http://specwriter.kict.re.kr)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건축정보센터(http://www.archidb.com)에 가면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대한주택공사 시방서를 열람할 수 있다.
대한주택공사 통합기술정보서비스(http://itis.jugong.co.kr)의 시방서 코너에서는 대한주택공사 전문시방서, 지급자재시방서, 건설교통부 표준시방서, 한국토지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의 정부투자기관 시방서를 볼 수 있다.
한국건설인협회(http://www.kocea.or.kr) 사이트는 건설기술자의 경력정보 조회 및 업체정보 및 보유기술자 정보 조회가 가능하여 발주기관에 유용하다.
이 외에 동종업계의 홈페이지나 서식전문 사이트 (http://www.bizmon.com) 등을 방문하여 건축, 토목, 전시, 상수도, 조경, 도로 등 다양한 공사의 유·무료 시방서 샘플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
제공 : 비즈몬(http://www.bizm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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