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방송 4사가 지난 5월 위성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을 재송신하지 않기로 합의한 데 대해 방송위원회가 “발표 내용과 형식에 있어 공정거래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방송위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관광위원회 확인감사에서 정종복 의원에 대한 서면답변 중 “본 건은 개별방송사와 노동조합 간 노사합의에 의한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그 본질이긴 하나, 지적받은 대로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방송위는 “KBS, MBC, SBS, EBS 4사에 해당 사안에 대한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방송위는 또 방송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통해 ‘공정거래 관련 방송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방송위가 방송사업자 간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와 처벌 권한을 직접 갖겠다는 것.
방송위가 밝힌 ‘방송법중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방송위에 공정경쟁 관련 사항에 대한 심의 의결권 부여 △금지행위유형 고시 및 제재조치(과징금 부과 등)규정 신설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이중규제 금지 조항 마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를 위한 출입 조사권 부여 등이다.
성호철기자@전자신문, hc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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