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키워드]PCT 최소문헌

 국제특허협력조약(PCT) 최소문헌은 국제 특허 심사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조사해야 하는 선진 특허 문헌을 말한다.

 본래 국제 특허출원 심사시 모든 선행하는 특허문헌을 조사토록 돼 있지만, 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만큼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반드시 조사해야 하는 특허 문헌의 범위를 선진 특허 문헌으로 제한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 20년대부터 특허제도를 운용해온 미국과 영국·일본·독일·프랑스·러시아 및 스위스 선진 7개국의 특허만이 최소 문헌으로 공인돼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정이 달라질 것 같다.

 이달 초 제네바에서 열린 PCT 총회가 한국 특허 문헌도 PCT 최소문헌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규칙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및 줄기세포를 이용한 복제기술 등 IT·BT 분야에서 강국으로 떠오른 한국의 지적재산권 역량이 국제적인 수준임을 확인해 준 쾌거다.

 특허청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해외에서 우리 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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