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행장 신상훈)과 조흥은행(은행장 최동수)은 11일부터 인터넷 전자상거래시 매매대금을 보호하는 ‘전자상거래 매매보호(에스크로)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 구매시 구매 대금을 은행이 보관, 배송 물품의 이상 여부를 확인한 구매자가 승인하면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물품배송 전 결제에 따른 위험방지와 쇼핑몰의 신뢰도 제고를 겨냥하고 있다.
신한·조흥 은행은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온라인쇼핑몰 에브리마켓(http://www.everymarket.co.kr)과 제휴해 첫 서비스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정부(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시 소비자 보호를 위해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를 할 경우에는 에스크로서비스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개정, 내년 4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정환기자@전자신문, victo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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