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등을 통해 불법 취득한 1000억 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국내에 유통시킨 국제 범죄단이 대거 적발됐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게임아이템을 불법 취득해 판매한 한국인과 중국인을 포함한 50명을 적발, 명모(54)씨 등 9명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중국인 유학생 진모(24·여)씨 등 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명씨 등 아이템 중개 사이트 운영자들은 2003년부터 올 8월까지 중국에 머물면서 현지 아이템 유통업자들이 내국인 주민번호를 훔쳐 확보한 국내 유명 게임의 아이템 판매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1005억원어치 아이템을 팔아주고 판매대금 가운데 605억원을 환치기 수법으로 중국 업자들에게 송금해주고 대금의 5∼10%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인 아이템 유통업자들은 국내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해킹하거나 여행사에서 확보한 5만3000여명의 주민번호를 도용, 12만개의 게임 아이디를 만들어 중국인 종업원을 고용해 아이템을 벌어들이거나 직접 생성해 국내에 판매했다. 또 이들 중국 업자는 국내 게임업체들이 중국 인터넷 프로토콜(IP)의 접속을 막자 보안이 허술한 사이트를 해킹하거나 가상사설망(VPN) 서비스를 통해 게임 사이트에 접속해 계정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김종윤기자@전자신문, jy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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