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콤이 초고속인터넷 사업의 허가조건이자 필수설비인 독자 망식별(AS) 번호시스템을 구축, 사용하지 않은 이유로 사실상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석달간 신규 가입자를 모집할 수 없게 됐다.
통신위원회(위원장 이용웅)은 26일 저녁 120차 전체회의를 열고, 파워콤이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의 기본 요건인 망식별(AS) 번호를 독자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모회사인 데이콤 AS 번호를 통해 가입자 호를 처리한 행위에 대해 상호접속 협정 위반이라며 이같은 행위를 즉시 중지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앞으로 △독자 AS번호를 사용하지 않거나 △접속호 처리에 필요한 라우팅 정보 및 AS번호의 사용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호를 처리하는 행위를 금하는 것으로, 파워콤이 독자 AS번호 시스템을 구축할때까지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를 의미한다.
통신위 김인수 사무국장은 “해당 사업자의 준비에 따라 달라지지만 시정명령이 통보되는데 통상 일주일가량 걸리고, AS 번호 시스템 신규 구축에 3개월여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면서 “시정명령이 이행될때(석달이상)까지는 신규 가입자 모집이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대신 기존 가입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를 감안해 파워콤의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전면 중단조치는 내리지 않았다.
통신위는 이에 앞서 파워콤이 상호접속 협정 불이행 상태임을 확인, 해결을 종용했으나 지난 16일 현행처럼 루트 서버와 데이콤 AS 번호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대신하겠다고 전달해와 원칙적으로 불가 입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초고속인터넷 기간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상호접속료 정산을 위해 독자 게이트웨이 라우터 등의 AS 번호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통신위 관계자는 “정통부 기준에 따르면 접속 교환기를 통해서 누구나 알 수 있는 AS번호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파워콤도 이같은 원칙을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위반행위가 처음이고 서비스를 개통한지 채 한달도 안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 등 추가적인 제재는 내리지 않았다고 통신위는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파워콤의 초고속인터넷 사업은 출발부터 발목이 붙잡히게 됐다. 또 데이콤의 ‘보라홈넷’ 가입자를 넘겨받아 파워콤을 중심으로 초고속인터넷사업을 통합추진하려던 양사의 계획도 순연될 전망이다.
파워콤은 이에 대해 “데이콤의 AS번호 이외에 자체 AS번호를 한국인터넷진흥원(NIDA)로부터 부여 받아 사용중”이라면서 “AS번호시스템까지 독자구축해야한다는 것은 좀 더 재해석이 필요해 정통부와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신위는 이날 경마정보 등 전화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과금시점을 위한 신호음을 제대로 기능시키지 않은 스카이정보통신 등 9개 업체에 대해 부당행위 중지 등 시정조치와 함께 2166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서한기자@전자신문, hseo@
IT 많이 본 뉴스
-
1
삼성 갤럭시S26 사전판매 흥행…신기록 기대
-
2
단독[MWC26]글로벌 로봇 1위 中 애지봇, 한국 상륙…피지컬AI 시장 공세
-
3
아이폰18 출하량 20% 줄어든다
-
4
통화 잡음 잡은 '갤럭시 버즈4'…삼성 “통화 품질, 스마트폰까지 끌어올린다”
-
5
[MWC26] 삼성, 日 이통 3사에 통신장비 공급…라쿠텐도 뚫었다
-
6
[MWC26 바르셀로나 포럼]이세정 KT 상무 “AI, 데이터·거버넌스·평가 체계 마련해야”
-
7
[MWC26] 괴물 카메라에 로봇폰까지…中 스마트폰 혁신 앞세워 선공
-
8
정재헌 SK텔레콤 대표 “하이퍼 AI DC에 최대 100조원 투입 예상”…글로벌 AI 허브 도약 자신
-
9
아이폰 겨냥한 해킹 도구 '코루냐' 확인… iOS 보안 우려 제기
-
10
20일 출시 대작 '붉은사막' 흥행 3대 관전 포인트…자체엔진·오픈월드·플랫폼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