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기업 다음소프트(대표 김경서)는 26일 “SK텔레콤이 투자협상을 진행하면서 뒤로는 핵심 연구원을 빼갔다”며 SK텔레콤과 이직 직원인 장모씨를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금지 및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다음소프트는 신청서에서 “SK텔레콤으로 전직한 장모씨가 재직시 취득한 영업비밀을 누설할 우려가 있어 퇴직 시점에서부터 3년이 되는 2008년 8월까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다음소프트는 지난 2000년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시스템통합(SI)사업부에서 분사한 IT벤처기업으로 인공지능 커뮤니티 서비스 아우닷컴을 운영하고 있다. 김종윤기자@전자신문, jy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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