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가 파워콤이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상호접속 협정을 불이행했다고 보고 이를 전체회의에 상정,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통부가 우회망을 구축하지 않는 등 충분한 사업 준비를 하지 않은 파워콤에 사업권을 내준 셈이 돼 추후 논란이 확대될 전망이다.
통신위원회(위원장 이융웅 )는 26일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고 파워콤이 데이콤과의 상호접속 협정 불이행 건을 상정할 예정이며 과징금 부과 및 시정 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통신위 고위 관계자는 “초고속인터넷은 지난해 7월부터 기간통신 사업으로 편입돼 모든 기간통신 사업자는 접속 전에 우회망을 구축해야 하지만 파워콤은 충분한 준비 없이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파악돼 전체회의에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위는 파워콤과 데이콤이 상호접속 협정에서 별도의 AS번호(망식별번호)를 통해 사업을 시작하며 각각 우회망을 구축하기로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은 상황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워콤은 초고속인터넷 소매업을 시작하면서 데이콤 백본망을 사용하고 최소 9일간 번호(AS번호) 없이 데이콤의 식별 번호를 사용해왔으며 데이콤과의 망 양수도 계약이 늦어져 우회망도 사실상 구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지역별로 가입자망을 데이콤의 보라넷 백본망으로만 연결돼 데이콤 백본망이 끊길 경우 우회망이 없어 이를 연결할 때까지 인터넷 사용이 불안정한 상황이다.
파워콤 측은 이에 대해 “데이콤과의 각각 우회망 구축은 당연한 사항이지만 중복 투자의 우려가 있으며 데이콤과 망 인수 작업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데이콤과의 협상이 끝나는 대로 우회망 구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파워콤 뿐만 아니라 지난해 7월 초고속인터넷이 기간통신 역무로 전환된 이후 두루넷도 우회망 없이 하나로텔레콤 망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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