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의 역기능을 예방하고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게임문화진흥기금이 조성된다. 또 업계 자율규제 시스템이 적극 추진되고, 불법으로 서비스되고 있는 사행성 게임에 철퇴가 가해진다.
문화광광부는 지난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전 게임문화 조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문화부는 게임중독과 온라인게임 관련 사이버범죄, 불법 온라인 사행성게임 및 사행성 아케이드게임 등에 따른 국민 피해 증가 등을 게임의 역기능으로 규정하고, 이의 해소를 위해 ▲건전 게임이용 문화 기반조성 ▲게임문화 참여활동 및 교육강화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 ▲불건전 게임물 근절대책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문화부는 연 100억원 이상의 게임문화진흥기금을 조성키로 했다. 기금은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용 상품권 발행사들과 주요 온라인게임사들이 자율적으로 조성토록 하고, 조성된 기금으로는 민간차원의 사회공헌활동과 교육 및 참여프로그램, 게임 역기능 예방 및 근절 사업들을 추진키로 했다. 또 게임문화진흥재단을 설립하는 동시에 민관 공동의 게임문화진흥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게임문화조성 우수사례 발굴 및 인센티브 부여, 게임문화 및 게임 역기능 정책연구와 실태 조사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문화부는 또 한국게임산업협회를 통해 온라인게임 분야의 건전한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자율적 게임이용시간 통제서비스 ▲과도한 게임이용에 대한 경고문구 표시제도 신설·운영 ▲불법 사행성게임물 근절을 위한 자율 모니터링반 운영 ▲패치 심의 등 게임업계 자율심의 시스템 시범운영 ▲업계 자율규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율규약(윤리강령)’ 마련 및 정기보고서 발간 등의 자율규제시스템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불법 사행성 게임에 대해서는 강력 대처키로 했다. 이를 위해 문화부는 경찰 및 지방자치단체, 상설단속반 등과 협조해 상설 모니터링 및 단속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성치하고 신규제정을 추진중인 ‘게임물 및 게임산업에 관한 법률(안)’에서도 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문화부는 이에 앞서 최근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조사결과 밝혀진 18개 불법 사행성 게임물 제공업소를 공개하고, 가능한 모든 행정조치를 단행키로 했다.
<김순기기자 김순기기자@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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