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비디오게임 미성년자에 판매 금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사법 당국이 미성년자들에게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승인했다고 로이터가 11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이 법안이 발효되면 100억달러 규모의 비디오 게임업계에 큰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법안은 폭력적인 내용의 비디오 게임을 미성년자에 판매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규정을 어긴 업체는 10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번 법안은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의 제안에 따라 르랜드 예 하원의원(민주당)이 입법을 추진해 왔다.

 예 의원은 “폭력을 수동적으로 바라보는 영화와 달리 비디오 게임에서는 게이머가 살인이나 방화, 약탈에 대해 직접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이런 게임은 어린이들에게 드라마 같은 환상을 심어주는 수단이 되고 있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게임 개발자들과 게임기 제조업체들은 “미성년자들에게 판매를 제한하는 M등급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련된 이번 법안이 자칫 게임업체들을 이중 규제해 업계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편 할리우드 액션 스타출신으로 캘리포니아 주지사인 아놀드 슈워제네거는 이에 관해 명확한 견해를 표명하지 않고 있다.

 이규태기자@전자신문, kt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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