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NHN의 네이버블로그 이용자 3000명을 불법 음원 배포 및 공유혐의로 고소했던 저작권보호 대행업체 노프리가 이번엔 다음커뮤니케이션을 소송 대상으로 삼고 나섰다.
노프리(대표 김형준 http://www.nofree.co.kr)는 지난 9일 82개 음반기획 및 제작사와 함께 다음커뮤니케이션과 다음블로그 및 다음플래닛 사용자 2만 5000여명에 대해 저작권위반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노프리 관계자는 “지난달 초부터 다음에 내용증명을 보내 약 4만 여명에 대한 불법음원 삭제조치와 재발방지를 위해 개별공지를 부탁했지만 블로그 서비스 내 일부에만 형식적인 조치가 이루어졌고 대다수 불법음원들은 그대로 방치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다음이 플래닛에서 유료 음악파일서비스를 진행 중이고 공유 파일도 권리자의 동의를 얻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니었다”며 “저작권 침해 방조 및 동조 책임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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