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이건리 부장검사)는 8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유료 음악파일 다운로드 및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대금을 받은 혐의로 양정환 소리바다 대표와 법인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소는 지난 6월 초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가 고소한 형사사건에 대한 1차 조사가 끝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7월 말까지 인터넷 사이트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으로부터 음악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채 SG워너비의 ‘살다가’ 등 10여 곡에 대해 유료 음악파일 다운로드 및 스트리밍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대금으로 3억 1866만여 원을 받은 혐의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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