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휴대폰 본인등록 의무화"

 앞으로 이동통신사는 청소년이 휴대전화를 개설할 때 청소년 명의로 등록하는 방안을 이용 약관에 명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성인용 콘텐츠 접속시 최초 화면에 ‘취소’ 버튼을 초기값으로 설정해야 한다.

 청소년위원회(위원장 최영희)는 최근 휴대전화 청소년 유해 콘텐츠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약관 및 성인물 접속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 이동통신 3사에 전달하고 이를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8일 밝혔다.  청소년위는 특히 정보통신부에 이동통신사의 청소년보호활동에 대한 감독 강화를 요청하는 한편 국회에도 이 방안을 제출, 정기국회에서 휴대전화 유해 콘텐츠 문제가 또다시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개선안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는 △휴대전화 신규·명의변경 가입 고객이 청소년일 경우 청소년 명의 개설 의무화 △청소년보호법상 유해매체물 차단의무 △휴대전화 부가정보이용료 부과시 콘텐츠제공업체의 사명·연락처·거래일자 등을 이용약관에 명시해야 한다.

 청소년위는 또 청소년의 무선 성인 콘텐츠 이용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 개선안으로는 △성인물 접속시 최초 화면에 기존 ‘확인’ 버튼 외에 ‘취소’ 버튼 마련 △성인물 인증 전까지 구체적인 메뉴 항목 제공 금지 △실제 성인물 다운로드시 본인 재확인 절차 등을 요구했다.

 청소년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 방안에 대한 기업들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이동통신업계가 자율규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라며 “정통부에도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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