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업자의 단말기보조금 지급을 금지한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의 시한만료가 내년 3월로 다가옴에 따라 이를 더 연장할 지 여부를 놓고 뜨거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여러 차례 토론회로 각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은 이미 모두 공개됐으나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충돌해 최선의 묘안을 찾는 정책결정자의 부담이 크다. 업계에선 금지를 연장하되 보완책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하고 정통부의 입에 시선을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정통부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규제개혁위와의 의견조정 등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사실상 새로운 입법인 단말기 보조금 지급 규제 연장을 결정하기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봤다.
단말기 보조금 금지를 연장할지 여부가 최대의 관심사다. 당사자간 논쟁은 달궈질 대로 달궈졌지만 정작 키를 쥔 정통부는 입을 다물었다. 어떤 방식으로든 규제를 지속한다는 게 정통부의 의견이나 규제 수단에 따라 정책결정후에도 논란이 가라앉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정통부 장고속, 직접 돌파로 방향잡아= 시효를 연장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의 부칙을 개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규제개혁위원회 등과 정부내 의견 조율을 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다. 이 때문에 정부입법이 아닌 의원입법으로 개정에 나설 것이라는 정황이 포착됐으나 정통부는 최근 (필요하다면) 정부입법으로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사를 몇몇 과기정위원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규제수준을 놓고 최대 이해관계자인 사업자들의 정지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금까지 금지연장을 적극 반대해온 SK텔레콤측에서 “정통부의 정책결정에 부담요소가 되지는 않겠다. 금지가 계속되더라도 보완책이 나오면 된다”고 말해 이같은 추측을 불렀다. 정부입법을 할 경우 부처간 협의에 최소 한 두 달리 소요될 것을 감안하면 빨라야 11월에나 법 개정 작업이 시작되는데 3월 금지 법 해제 이후 규제의 공백기간이 발생, 시장이 교란될 우려가 있다는 점은 문제로 남는다.
◇사실상 새로운 입법= 금지를 연장한다고 해도 기존의 입법목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국가자원 낭비, 미성년자 과소비, 무역수지악화, 사업자 경영부실화 등의 당초 목적중 대부분이 현재 시점에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다는 것. 관건은 보조금 금지가 이통시장 유효경쟁정책으로 합당한 지 여부에 맞춰졌다. 변재일 의원(열린우리)은 “당초의 금지원인은 이미 사라졌다. 연장을 시킨다면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사실상 새로운 입법이라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보조금 금지가 유효경쟁정책의 수단이라면 유효경쟁정책의 효과를 평가해 정책을 지속할 지 여부와 보조금 금지가 그 수단으로 적합한지에 대한 평가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염용섭 KISDI 박사는 “이통3사의 흑자전환, 가입자 고착화전략 효과 감소, WCDMA 등 신규서비스 도입으로 신규단말기 출시 등의 시장변화를 감안해 새로운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예측가능한 규제모델 만들어야= 전문가들은 정통부가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유효경쟁, 소비자편익 극대화, 신규서비스·투자활성화 등 목표를 모두 만족시키는 대안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정통부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내용중 금지하되 예외조항 확대는 사실상 해제로 해석될 수 있고 해제를 하되 다른 형태로 규제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보조금 금지나 허용을 결정하더라도 규제모델이 예측가능하고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박명호 외대 교수는 “지금까지 규제에도 불구하고 위반이 이어지는 문제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적발확률의 균등화, 선도위반자와 동조위반자의 차별화, 벌과금 수준의 적정화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LG텔레콤측은 “금지를 하고 예외를 늘리는 것은 사실상 해제와 마찬가지”라며 “유효경쟁 정책목표에 충실한 규제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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