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SK텔레콤·KTF가 단말기 보조금 지급 위반으로 통신위원회의 대규모 과징금을 받은데 이어, 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을 상대로 무선인터넷망 개방 이행실태에 대한 전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공정위는 이달말 유선전화 사업자들의 요금담합 여부를 놓고 심결을 내린뒤 다음달에는 이동전화사업자의 요금 담합행위 조사에도 본격 돌입할 계획이어서 연말까지 통신업계 전반이 잇따른 규제 여파에 휩쓸릴 것으로 예상된다.
6일 관계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동전화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무선인터넷망 개방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에 대한 실무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 독점관리과 직원들은 이날 SK텔레콤 본사를 방문, 7일까지 이틀간의 일정으로 사실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단 위법행위에 대한 사실 조사를 진행한뒤 공정위 소관인지 여부부터 위원회 상정 여부까지 판단할 생각”이라며 “현재로선 사실 확인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무선인터넷망 개방 이행에 대한 정책 관할권을 갖고 있는데다, 현재 SK텔레콤이 단문메시지(SMS) 발송시 자사 고객사이트를 통한 사전동의 절차를 폐지키로 하는 등 무선인터넷 망 개방이 빠르게 진척되고 있다며 두 기관간 업무 협조를 수차례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인터넷기업협회 등 인터넷 업계의 공세적인 문제제기에 따라 SK텔레콤이 자회사인 SK커뮤니케이션즈(네이트)에 차별적인 혜택을 제공했는지 등 포괄적인 범위를 놓고 위법행위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정위는 다음달부터는 SK텔레콤·KTF·LG텔레콤 등 이동전화 3사의 요금담합행위 여부에 대한 본격 조사에도 들어갈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로선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나 연내 이동전화 3사의 요금담합 행위 조사를 끝내고 결론을 낼 생각”이라고 전했다. 담합행위의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이는 요금은 3사 공히 음성통화와 SMS 요금, 무제한요금제 등 3가지가 거론된다. 이 가운데 SMS 요금의 경우 공정위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 현재 30원이라는 요금의 결정과정을 문제삼고 나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 이동전화 사업자 관계자는 “당초 무선데이터 요금을 시간당에서 패킷당 과금으로 바꾸면서 SMS쪽에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하면서 정통부 등 관계 당국과도 충분한 협의를 했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요금 담합 행위는 올 상반기 KT가 1000억원대이상의 과징금을 받을 정도로 무거운 사안이며, 만약 SMS 요금이 담합으로 결정되면 해당 사업의 수년간 매출실적이 고려돼 수백억원대의 과징금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서한기자@전자신문, h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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