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스토리지 아카이빙 시장 뜬다
아카이빙 및 스토리지 업계가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 의무화에 따른 신규 수요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 27일부터 통신사업자들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이동·국제전화의 경우 1년, 시내외 전화는 6개월, 인터넷 로그 기록은 3개월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이에 따라 통신 및 인터넷 업체들은 자료 보관과 검색을 위한 아카이빙 및 스토리지 도입에 나설 전망이다. 관련 업계는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100억원 이상의 신규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업체당 10억∼15억원 신규 투자=통신 및 인터넷 업체는 그동안 통신사실확인자료 의무 보관 연수가 없어 업체마다 제각기였다. 통신사실확인자료를 1년 동안 보관한 곳은 거의 없다. 이번 시행령으로 통신과 인터넷 업체들은 데이터 저장을 위한 시스템 및 솔루션을 별도로 구매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관련 업계는 업체마다 규모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하드웨어 포함 10억∼15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카이빙 전문 업체인 탑엔드정보기술 신동원 부사장은 “1년 동안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모두 저장할 경우 데이터 양은 수십 테라바이트(TB)에 이를 것”이라며 “단순 저장이 아니라 사건이 발생하면 액세스 기능도 필요하기 때문에 업체당 하드웨어와 아카이빙 솔루션,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 등 최소 10억원 이상은 투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대형 통신사와 인터넷 업체들이 줄잡아 10여개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1년 의무화’ 제도 시행으로 아카이빙 및 스토리지 신규 수요가 100억∼150억원이 될 전망이다.
◇아카이빙 업계 희색=아카이빙 및 스토리지 업체들은 곧바로 통신과 인터넷 업체들을 대상으로 영업에 착수했다. 한국EMC 정기성 부장은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라 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업체당 50테라바이트 규모의 스토리지가 필요하게 될 것”이라며 “이 프로젝트가 4분기 아카이빙 및 스토리지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효성인포메이션 등 관련 업체들도 자사 솔루션을 해당 기업들에 소개하며 시장 경쟁에 가세했다. 관련 업계는 데이터 압축률과 신속한 접속 속도가 시장의 판도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고, 솔루션 강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또 탑엔드정보기술과 같은 전문 아카이빙 업체와 한국EMC와 같은 토털 솔루션 업체 간의 대결도 관심을 모을 전망이다.
◇세부 시행령이 관건=하지만 걸림돌도 없지 않다. 먼저 세부 시행령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통신 및 인터넷 업체들이 아카이빙 솔루션 도입을 미적거리고 있다. 데이터 저장 범위에 따라 솔루션 도입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기업들이 먼저 나서 신규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또 일각에서 통신사실확인자료 보존 기간이 너무 길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보존 기간이 길면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세부 시행령에서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 의무화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면서 사생활 침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 IT 산업도 살리고 사생활 시비 문제도 잠재워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김익종기자@전자신문, ijki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