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사설망(VPN) 업계의 특허 분쟁이 장기전에 돌입했다.
어울림정보기술(대표 박동혁 http://www.oullim.co.kr)은 28일 퓨쳐시스템(대표 김광태 http://www.future.co.kr)에 VPN 관련 특허권 침해 금지 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특허 분쟁 전면전에 돌입했다.
어울림정보기술은 지난 3월 퓨쳐시스템에 가상사설망(VPN) 관련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7월 법원으로부터 침해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다.
법원의 판결에 강력 반발한 어울림정보기술은 이번 본안 소송에서 진위를 판가름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다.
박동혁 어울림정보기술 사장은 “지난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며 비록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본안 소송을 통해 정당한 지적재산권 권리를 확보할 것”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시사했다. 그는 “이번 본안소송을 준비하며 퓨쳐시스템 VPN 솔루션을 상세히 분석한 결과 어울림정보기술의 VPN로드밸런싱 기술 침해 여부가 더욱 확실해졌다”며 “2∼3년이 걸리는 지루한 작업이지만 기술 침해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있어 승리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퓨쳐시스템은 보유하고 있는 보안기술 관련 특허권에 대해 실질적 행사를 고려하는 등 이차적인 대응을 검토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시사했다.
퓨쳐시스템은 이미 VPN 동종 업체인 넥스지와 함께 특허청에 어울림정보기술의 VPN 특허 효력에 대해 원천적인 이의를 제기하고 특허 무효화를 주장하고 있다.
퓨쳐시스템 측은 “1차 가처분 소송에서 판결된 내용을 또다시 본안 소송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본안 소송이라도 가처분 때와 동일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하며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인순기자@전자신문, in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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