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8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그 후속조치로서 정부는 위치정보산업의 초석이 되는 위치정보사업자 허가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미국은 2005년 ‘무선 프라이버시 보호법(안)(Wireless Privacy Protection Act of 2005)’을 발의한 상태고 유럽은 EU 차원에서 EC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 위치정보법은 개인위치정보 보호와 산업 활성화의 양면을 절묘하게 접목한 법으로서 전세계적으로 유일한 법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위치정보법이 탄생한 것은 IT선도국가로서 이동통신 보급률 세계 1위라는 든든한 토양이 있어 가능했다. 따라서 우리는 위치정보사업 선도국가로서 조속히 자리매김을 하고 국내 서비스를 발판으로 해외의 블루오션 시장으로 나아가야 한다.
현재의 위치정보서비스는 초보 수준으로서 개인의 위치정보를 찾아주는 서비스(예:친구찾기)와 길안내 서비스(텔레매틱스), 어린이 및 노약자 보호서비스, 물류·차량관제서비스가 대표적이다.
KAIT는 2005년 국내 LBS 관련 사업자를 대상으로 향후 유망서비스 등을 조사한 결과, 교통·항법 서비스 31%, 주변정보서비스 21%, 안전·보안서비스 17% 순이며 특히 주목할 점은 위치기반의 전자상거래·엔터테인먼트도 각각 9% 순으로 나타났으며 시장규모도 846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위치정보서비스는 다양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삶의 질을 한 차원 높이고 아울러 단순히 음성과 메시지를 주로 하는 이동통신시장에 새로운 바람과 수익창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산·학·연·관이 합심해 준비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정부는 다수의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탄생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와 허가신고절차의 편리성 제고, 대국민 홍보 등을 전개해야 한다. 또 위치정보법 시행 후 제기된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해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업계는 서비스 초기인 점을 감안해 과감한 투자와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발굴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위치정보 보호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만약 위치정보 노출로 인해 사용자가 해를 당할 경우 위치정보산업에 미치는 악영향은 막대할 것이다.
아울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위치정보를 받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므로 다수의 신규사업자가 탄생할 수 있도록 위치정보사업자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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