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위치정보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지만 아직 사업자들과 일반 국민은 모르고 있거나 인지하더라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다. 문답 형식으로 새로 제정된 위치정보법과 위치정보 서비스에 대해 알아봤다.
-위치정보를 제공하면 매회 즉시 통보해야 하나.
▲앞으로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할 수 없다. 위치정보법에 따르면 이를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할 수 있다. 또 위치정보를 제공하면 매회 통보해야 하며 개인위치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즉시 개인위치정보를 파기하도록 했다.
-위치정보사업자,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란 무엇인가.
▲위치정보사업자란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현재 이동통신사업자는 대표적인 위치정보사업자에 해당된다. 한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위치정보를 이용해 고객에게 직접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기존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도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를 해야 하나.
▲동 법률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 신고해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송·수신자 간 안정적인 통신서비스 제공이 목적이나, 위치정보법은 위치정보의 오·남용으로부터 개인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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