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발표

오는 11월 설립될 우리나라 우주개발계획 최고 심의·의결 기구인 국가우주위원회의 소속위원이 국가정보원장, 기획예산처장관, 외교통상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 등 10개 부처 장관과 민간위원으로 확정됐다.

또 우주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 및 설비를 갖추거나 우주관련 연구 또는 사업을 직접 수행한 실적 및 경험이 3년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관만이 우주개발전문기관으로 지정된다.

과학기술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안을 발표하고 9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안은 △국가우주위원회 및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구성 △우주개발전문기관 지정 요건 △우주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 등을 명시하고 있다. 전남 고흥 외나로도 우주기지 등 우주물체 발사장은 우주기반시설로 지정돼 관계법에 따라 관리되며 위성 발사 과정에서 사고가 일어날 경우 우주물체의 발사를 주관한 행정기관의 기관장이 사고위원회를 구성해 처리하게 된다.

시행규칙 안에 따르면 위성 발사 사고 시 발사체의 탑재 중량이 1톤 미만일 경우 최소 4000만SDR(미화 약 6000만달러), 1톤 이상일 경우 최소 6000만 SDR(미화 약 9000만달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조윤아기자@전자신문, fo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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