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금지 법조항을 놓고 이해당사자간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합의점 찾기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17일 당국과 관련업계·국회에 따르면 단말기 보조금 지급금지 법 조항의 일몰을 앞두고 KT·KTF, LGT가 규제 연장을 SKT·제조업체 측(한국전자산업진흥회)이 폐지를 원해 의견이 엇갈렸으나 각기 절충을 고려한 대안을 내놓아 이 중 합의점을 찾아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특히 규제를 전면 폐지하거나 현행대로 연장하는 두 가지 방안 모두 무리가 따를 것이라는게 중론이어서 어떤 대안을 선택할 것인지와 법률·시행령·약관 중 어떤 수준으로 규제를 정할지를 놓고 논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SK텔레콤(대표 김신배)은 한시법의 취지를 존중해 내년 3월 조건없이 일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지만 정책적 판단에 의해 규제가 연장될 경우 실효성 있는 제도운영을 담보할 선행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SKT는 시장안정화를 위해 KT재판매에 대한 규제조치를 요청하고 보조금 규제가 마케팅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과징금 산정 기준의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자산업진흥회도 규제 폐지를 주장하는 대신 폐지후 보조금을 지급할 때 잦은 단말기 교체를 막기 위해 사업자 약관을 통해 가입자가 일정기간을 사용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반면 KT·KTF, LGT 등은 규제 지속을 주장했다.
KT·KTF는 한시법을 규정한 부칙조항을 삭제해 지속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다른 대안으로 규제를 3년간 한시적으로 연장하거나 폐지하되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경쟁제한적 행위나 과도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한해 마케팅비용 총액제한 등의 방법으로 제한토록해 SKT를 견제했다.
박명호 외대 교수는 보조금 금지법을 유지하되 현 법조항과 같이 한시적 금지를 고려해야 하며 2002년 제정당시와 시장환경의 차이도 크므로 신규서비스 시장의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지급 대상·시기 문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LGT는 현행대로보조금 지급금지 3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한 관계자는 “워낙 이해관계가 갈려 완전 허용, 완전 폐지로 결정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허용하되 단말기 의무사용 기간을 정하거나 마케팅 비용을 제한하는 등의 규제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부칙개정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할 의원이 아직 나타나지 않아 법 개정을 통한 제도 변경은 어려울 것”이라며 “시행령, 약관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해야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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