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단말기 보조금 규제연장 국회차원 공론화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보조금 지급 금지의 득실

‘정통부, 단말기 보조금 규제연장 위한 조심스런 행보 시작하나?’

정통부는 오는 18일 국회에서 사업자·시민단체·전문가·여당 정책위·과기정위원이 참여하는 민·당·정 토론회를 개최하고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금지한 법 조항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를 공론화한다.

정통부는 지난달초 전략회의를 통해 한 차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물은 데 이어 당초 공표한대로 9월중 최종 입장정리를 위해 후속 토론회를 개최키로 했다. 토론회는 이봉의 경북대 법대교수가 발제하고 박명호 외대교수와 유지태 고려대 교수 등 전문가와 SKT·KTF·LGT 이통3사 관계자·제조사측·YMCA 소비자단체협의회·여당 정책위와 과기정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다양한 의견수렴을 벌일 예정이다.

김인식 열린우리당 전문위원은 “처음 시작하는 단계라 미리 방향을 정해놓지 않고 다양한 의견을 모으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통부와 과기정위 전반에 걸쳐 보조금을 완전 허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라 토론회를 통해 적절한 금지방안이 모색될 전망이다. 과기정위 한 위원은 “보조금이 금지되기 전인 98년부터 2001년 3월 사이 5개 사업자(SKT·KTF·LGT·신세기·한통엠닷컴)가 6조 590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했으며 지배적 사업자인 SKT가 다른 사업자의 2∼3배를 썼고 후발사업자는 매출보다 많은 보조금을 쓴 사례도 발견됐다”며 “무조건적인 허용은 과도한 판촉비 지출경쟁이나 선발사업자 위주의 시장 왜곡이 나타나 결국 소비자의 피해로 드러날 것”이라며 금지 연장 의사를 밝혔다.

특히 정통부와 학계는 규제를 통해 요금인하와 경쟁상황 개선, 사업자의 수익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를 드러냈다는 성과를 공식화해 규제 연장에 기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통부가 전기통신사업법상 보조금금지법의 시한을 내년 3월로 둔 부칙을 개정, 규제를 고스란히 연장하기 위해 규제개혁위와 공정위 등을 설득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 때문에 정통부는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조금을 허용하되 사업자간 고객쟁탈전 과열을 지양하고 장기간 가입자의 기기변경 지원금으로만 쓸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대안도 검토될 전망이다. 또 법 개정을 추진하더라도 정통부가 직접하기보단 의원입법 형식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한 여당 과기정위원은 “별도의 단서를 두면서 신규 단말기 공급이나 장기가입자 우대를 위해 단계적으로 푸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지만 각종 제도에 단서조항을 여러가지 다는 것도 자연스러운 형식은 아니다”라고 지적해 이같은 방식도 험로를 벗어나긴 어렵다.

또 국회·시민단체를 중심으로 ‘LGT 봐주기식’의 유효경쟁 정책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진 점도 정통부는 부담스러운 입장이다. 전기통신사업법은 WCDMA용 단말기, PDA 등 신규통신서비스 단말기를 제외한 통신사업자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 조항은 개정후 3년 뒤인 오는 2006년 3월 시효로 종료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별도의 법 개정이 없으면 내년 3월 이후 보조금은 전면 허용될 예정이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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