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전중인 무선인터넷망 개방의 최종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정보통신부는 망 개방에 필요한 표준약관을 이달 말까지 완료하기로 한 가운데 통신위원회가 현재 진행중인 이동통신업체와 콘텐츠제공업체(CP)·포털 간 불공정 행위 조사를 마무리 짓고 이르면 내달 5일께 전체회의에 상정,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통해 무선인터넷망 개방을 압박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당초 망 개방에 필요한 이용자 표준약관을 사업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지난 6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콘텐츠 다운로드 서버 이용 댓가 △내·외부 포털에 대한 동등대우 등의 조항에 대해 이통사와 CP 간 의견충돌로 시간이 지연됐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통사들이 내부 포털과 외부 포털에 대해 동등한 접속을 보장하도록 하는 표준약관을 이달 말까지는 완료할 예정”이라면서 “인터넷업체들이 요구하는 법적·제도적 개선은 표준약관을 통해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인터넷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이통사들의 패킷통화료 분배 등은 시장에 맡겨두고 개입하지 않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무선인터넷시장이 활성화되면 이동통신 투자촉진 등 여러 선순환 효과가 있으나 기업 간 협상 부문에까지 정부가 모두 개입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면서 “대신 표준약관 제정을 통해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안을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통신위는 지난 4월부터 서면-현장조사 등을 통해 이통사와 CP 간 상호접속상 불법 행위나 이용약관 위반 등 위법 사항을 취합해 내달초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통신위 관계자는 “SKT의 e스테이션 개방 문제 등 그동안의 불공정 영업 행위에 대한 조사를 다각도로 진행해왔고 조사를 마치는대로 전체회의에 상정하겠다”면서 “무선인터넷망 개방과 관련해서는 처음 조사하는 것인 만큼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겠지만 통신위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시·감독할 수 있음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번 사안과 관련 집중 조사를 받고 있는 SK텔레콤 측은 9일 “2002년 신세기 합병 인가조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망 개방을 진행해왔으며 윙크(WINC) 도입 등 8가지 요구사항을 모두 실천했다”면서 “위법 사항이 있으면 처벌을 받겠지만 내·외부 포털을 동등하게 해달라는 요구는 표준약관에 반영키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지연기자@전자신문, j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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