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산업개발원(원장 우종식)은 최근 한국문화진흥의 문화상품권 등 7개사 7종의 상품권을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용 상품권’으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따라 게임장 영업자가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15일까지 지정 상품권으로 전면 교체해야 하며 단속활동은 이달 중순 이후 경찰 등에서 일제히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경품용 상품권의 지정은 △게임장의 상품권 환전방지 △게임장의 사행요소 차단으로 이미지 제고 △난립하는 상품권의 유통질서 확립 등을 위해 지난달 6일 개정고시한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고시’에 따라 추진된 것이다.
게임산업개발원은 앞으로도 지정을 희망하는 상품권은 신청을 받아 지급보증과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지정된 경품용 상품권을 보호하고 지정 상품권 발행사의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위반 상품권은 운영규정에 의거 지정을 철회키로 했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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