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생명윤리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정부 차원의 배아연구 승인결정이 내려졌다.
31일 과학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마리아생명공학연구소(소장 박세필 박사)가 신청한 ‘바이오장기기술개발사업’에 대해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연구 승인 결정을 내렸다. 지금까지 황우석 교수팀을 비롯한 국내 38개 연구기관이 보건복지부에 배아연구기관으로 등록했지만 개별적인 연구과제에 대한 법적 승인을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복지부는 마리아연구소 측에 조만간 승인서를 교부할 예정이다.
현행 생명윤리법은 과학자들이 잔여 배아나 체세포 복제방식을 이용한 배아를 연구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과학계(4명)와 윤리계(4명), 정부 관계자(2명) 등 10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승인받은 연구과제는 냉동배아를 이용해 ‘인간 배아줄기세포주’를 만들고 특정세포로 분화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연구팀은 이렇게 만든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해 파킨슨씨병, 척수질환, 치매 동물모델 등을 대상으로 질병 치료 가능성을 실험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에는 현재 27개의 배아연구 과제가 접수돼 심사중이거나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조윤아기자@전자신문, fo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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