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학 연구비 관리제도의 선진·투명화를 위해 △연구비 관리 인증제 △학생 인건비 풀(pool)제 등을 도입키로 했다.
과학기술부는 27일 교육인적자원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 등과 함께 일부 대학에서 일어나는 연구비 횡령 등을 미리 근절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연구비 관리 인증제와 학생 인건비 풀(pool)제 도입을 범부처적으로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본지 2005년 7월 14일자 2면·26일자 15면 참조>
연구비 관리 인증제도는 국책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산·학·연 연구주체의 내부 연구비통제시스템, 연구관리인프라, 연구집행절차 등을 평가한 뒤 관리능력이 우수한 기관들에 대해 3년간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를 면제해 주는 내용이다.
정부는 올 하반기 중 연구기관의 연구비 자율집행권한을 확대하고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이 제도를 실시할 10개 안팎의 기관을 선정, 시범운영하고 내년부터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대학 학생연구원 인건비 풀제는 학생 인건비를 대학 연구실 단위에서 모두 모아 교수 책임하에 인건비를 지급토록 하는 것. 이는 일부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교수의 학생 연구원 인건비 회수 및 통장 일괄관리 폐해를 없애기 위한 제도로서 역시 올 하반기에 시범 실시한 뒤 내년부터 본격 도입한다.
임상규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대학본부에서 학생 인건비를 일괄적으로 관리 지급토록 하는 등 (두 제도가) 학생 연구비 악용 소지를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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