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 수집과 제공시 개인위치정보 주체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 전면 시행된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1월 27일 개인위치정보 보호조치를 강화, 위치정보의 오남용 가능성을 방지하고 위치정보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통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위치정보법을 공포하고 최근 시행령·시행규칙도 제정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매년 40%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며 내년 1조2400억원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예측되는 위치정보 관련 사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위치정보법은 위치정보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위치정보보호를 위한 규정을 마련,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등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위치정보사업을 하고자 하는 기업은 오는 10월 말까지 허가를 얻어야 한다.
박승정기자@전자신문, s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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