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개정 전자거래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개정 법률의 핵심 사항인 공인전자문서보관소를 둘러싼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공인전자문서보관소제도는 전자문서 촉진을 위해 정부(산업자원부)가 공인하는 시설에 전자문서를 보관하면 종이문서 없이도 원본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 주관기관인 전자거래진흥원은 다음달 10일 전자거래기본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확정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이해 당사자들의 움직임도 한층 빨라지고 있다.
◇핵심 쟁점 사항=공인전자문서보관소제도 시행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는 사항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보관소의 설비 규정에서부터 스캐닝한 문서의 효력 범위와 전자문서 활용도를 위한 가능한 가공 범위 등이 우선적으로 대두된 문제다. 또 이미 기업에서 투자를 통해 전자문서화한 문서는 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도 이슈가 되고 있다. 원본으로 인정받은 문서를 보관소 또는 해당 기업에서 출력할 수 있는지도 논란거리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공청회 등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주제는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운영 주체를 누구로 하느냐는 점이다. 현재 법률에서는 ‘제3자’가 보관소를 관리한다고 돼 있는데 제3자의 범위에 대해 업체마다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다. 그룹사나 지주회사의 계열사를 통해 전자문서를 보관할 경우에도 원본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그렇게 될 경우 공인전자문서보관소가 아닌 사설보관소로 전락할 것이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사업자 움직임=전자문서보관소 사업자 협의회 구성원 중 대기업과 SI업체, 금융권 등은 제3자의 범위를 넓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부에서는 자체 보관 전자문서도 원본임을 인정해 줘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그룹 IT자원을 관리하는 시스템통합업체(SI)는 제3자에 대한 해석이 유리하게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사업 타당성 검토에 나섰다.
전명하 우리은행 차장은 “별개의 제3자 보관소에 맡기면 고객의 민감한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고 대규모 자체 예산을 투입해 전자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대기업과 주요 금융사는 비용을 이중으로 지출하는 셈”이라면서 “계열사가 보관하더라도 전자문서 암호화를 강화하면 원본 추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사업자 협의회 구성원인 한국신용평가정보·한국정보인증 등 공인인증기관 대부분은 제3자 범위가 크게 확대되면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이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유형종 한국신용평가정보 상무는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도입 취지가 종이 없이 전자문서만을 통해 원본임을 증명하자는 것인데 제3자 범위를 확대하면 원본 추정에 의심을 받을 수 있다”면서 “비슷한 법률인 공증인법 제21조에서도 공증인과 촉탁인 혹은 그 대리인은 서로 이해관계자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규제보다 산업촉진 방향으로=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대한 쟁점 사항은 많지만 관련 업체들은 규제보다는 산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하며 이 같은 원칙이 시행령 및 규칙에 담겨야 한다는 점에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 공인전자문서거래소 정보전략계획(ISP)을 수립중인 KTNET의 민홍철 팀장은 “전자거래기본법 개정법률은 기본적으로 전자문서 촉진을 위해 도입된 것이기 때문에 전자문서보관소도 근본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업계 의견이 정리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공인전자문서보관소 기술자문 그룹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현호 한국EMC 기술컨설턴트는 “전자문서보관소 사업이 종이문서의 원본 증명에 대한 맹신에서 벗어나 효과적인 전자문서 관리체계를 갖추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진성 데카소프트 상무는 “전자거래기본법은 연간 수천억원에 달하는 기업의 종이문서 보관비용을 절약하고 문서보관을 효율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면서 “특히 스토리지, EDMS, 온라인전자문서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이 창출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현정기자@전자신문, dreams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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