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사들의 무선인터넷망 개방 일정 지연에 따른 조사에 나섰다.
21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통신위는 지난 4월 자료요청 방식으로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최근 무선망 개방 지연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직접 방문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은 이동통신사업자와 콘텐츠제공업체(CP) 간 불공정 거래요소와 이에 따른 이용자 선택권 제한 여부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신위는 또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허진호)로부터 망 개방의 실질적인 이해 당사자인 인터넷 포털 및 CP들의 의견을 공식 접수하는 등 다각도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 결과는 이르면 내달 말 발표될 예정이다.
통신위 관계자는 “조사 결과 위법 정도에 따라 시정 조치를 내리는 게 통상적이지만 이 사안의 경우 지침을 딱히 내리기보다 가이드라인을 정해 이해 당사자들이 협의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달부터 이통3사로부터 자료를 받아 조사를 진행중이다. 공정위는 이동통신사들이 인터넷 기업들과 무선인터넷망 개방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요구를 했는지를 집중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양 기관이 무선망 개방에 대해 이통사의 불공정 여부를 조사하는 것은 처음이라 그 결과에 비상한 관심이 모이고 있다”며 “통신위와 공정위 모두 이통사와 포털, CP들의 현황을 자세히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김유경·김민수기자@전자신문, yukyung·mim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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