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CA는 법무부가 지난 달 입법예고한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YMCA는 자료를 통해 시행령안은 △통신사업자의 통신제한 조치 설비기술 제공의무 △피의자·피내사자에 대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허가절차 간소화 △피의자·내사자에 대한 통화기록 보관연장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모법인 통비법의 입법 취지에 반할 뿐 더러 통신사의 비용인상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YMCA는 통비법의 입법취지가 통신비밀 보호와 통신자유 신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서 통신사업자가 감청 설비를 마련토록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피의자의 통화기록 열람절차를 간소화한 것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이동통신 가입자의 통화기록 보관의무를 12개월로 연장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YMCA는 시행령안 폐기와 새로운 시행령안 정비를 범무부측에 요청했다.
법무부가 지난 5월 개정된 통비법 시행에 맞춰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은 △통신사업자의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에 따른 설비, 기술, 기능 제공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보관기간을 12개월로 하고 인터넷의 로그 기록자료는 6개월로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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