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오는 27일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파워콤 초고속인터넷 소매업 진출에 따른 허가조건을 결정한다. 허가조건이 심의위를 통과하면 파워콤은 8월 본격적으로 가입자 모집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보통신부 통신안전과 관계자는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를 27일 개최하기로 해 이날 파워콤 초고속인터넷 시장 진출에 따른 허가조건을 상정할 계획”이라며 “정통부가 부여한 허가조건이 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파워콤은 허가권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통상 유선 사업자의 경우 허가 이후 한 달 내 허가조건을 부여해 당초 예정보다 당겨진 것은 아니다”라며 “주요 내용은 자사 가입자와 타사 가입자의 망을 차별하지 않는 원칙을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망 차별을 금지하는 허가 조건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파워콤의 불공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조항과 가입자 정보 활용 가능성, 안정적인 초고속인터넷 망 제공 보장, 공정경쟁 방안 등이 제시될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는 파워콤의 초고속인터넷 소매업 진출이 전례에 없는만큼 특수한 사례에 대한 3∼4가지 조건도 추가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나로텔레콤 측은 “파워콤은 자가망과 임대망의 동등한 품질제공을 위해 세부적인 품질 기준을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정통부의 이행상황 점검 조건이 반드시 부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6월 현재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는 KT 617만, 하나로두루넷 400만, SO 102만, 데이콤 26만명의 가입자를 보유중이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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