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3월 31일부터 과학기술부에 ‘연구실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설치돼 연구실 안전에 관한 기본 계획과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한다. 또 연구실 사고예방을 위해 매년 연구 총 예산의 2.5% 안팎을 안전·유지관리비로 계상해야 한다.
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마련하고 이달 말부터 관계 부처 협의, 입법예고, 당정협의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안에는 △연구실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연구실 안전·유지관리비 계상 규정 외에도 △안전관리책임자 배치 의무화 △30인 이상 종사하는 연구주체의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등을 명시했다. 또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기관들이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했다.
과기부는 올해 말까지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령을 제정·공포한 뒤 내년 3월 3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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