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보조금 과징금 부과기준 완화

 통신위원회는 이동전화 시장의 상황변화 및 제재원칙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을 일부 개정,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완화했다.

통신위원회는 18일 제118차 전체회의를 열어 과거 보조금 지급금지 조항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 금액을 낮추기로 했다. 통신위는 그러나 위반행위 기간·정도·빈도·시정노력 등을 한층 종합적으로 반영,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최근 3개월안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50%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임의적으로 조정, 가중 처벌할 수 있게 됐다고 통신위는 설명했다.

또한 통신위는 이날 하나로텔레콤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이용약관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7억38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나로텔레콤은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신규 아파트 등 경쟁이 심한 일부지역의 가입자에게만 자의적으로 이용요금을 면제하거나 할인,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사실이 드러나 제재를 받게 됐다. KT·하나로텔레콤 등 2개사의 시내전화 가입업무 처리관련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2억2300만원, 23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들 사업자는 가입자가 타인명의로 가입신청시 명의자의 신분증과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등 구비서류로 본인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승낙해야 하지만 이용약관과 달리 본인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대리인(타인)에게도 가입을 승낙한 사실이 적발됐다. 요금 체납자에 대해서도 본인여부 등 필요한 확인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요금연체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승정기자@전자신문, sjpark@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