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개별 SW가격 명시 방침에 `업계 두 얼굴`

제안서에 개별 솔루션의 수량과 가격을 명시하라는 행정자치부의 방침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시스템통합(SI) 프로젝트 관행에 획기적인 변화를 몰고 올 전망이다.

 특히 전자정부 프로젝트를 주관하는 행자부가 이 같은 방침을 다른 부처의 전자정부 프로젝트로 확대, 적용할 경우 이 제도가 공공 프로젝트 시장에 미칠 영향은 가히 메가톤급 후폭풍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솔루션 업계 “환영”=일단 솔루션 업계는 환영의 뜻을 내비치고 있다. 무엇보다도 솔루션 제값 받기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SI업체와 협력업체 간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제품에 대한 무리한 가격 인하 관행을 극복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란 기대감도 나타내고 있다. 현재 솔루션 납품 방식은 주사업자인 SI업체가 사업제안서와 동시에 제출하는 입찰내역서를 통해 HW 및 SW 수량과 가격 등 총계만을 적시하는 형태다. 즉 SI업체는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후 가격 협상을 거쳐 최종 프로젝트 비용을 결정한다. SI업체는 그 예산 안에서 솔루션 제품 가격 인하를 요구하고, 여기서 솔루션 납품 업체 간 출혈경쟁이 불가피하게 벌어지고 있다.

 솔루션 업체 관계자는 “SI업체가 사업을 수주한 뒤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공급가격 수준에 맞춰 낮은 가격으로 제품 공급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라며 “이 과정에서 SW업체 간 수주를 빌미로 한 무리한 출혈경쟁이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제안서에 제품 가격을 명시함으로써 시장가격과 다른 SI업체들이 제시한 가격을 비교해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 제안 자체를 상당부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I업체 입지 축소 불가피=무엇보다 SI업체는 비상이 걸렸다. 입찰내역서를 통해 SW·HW 제품에 대한 공급 가격을 적시할 경우 SI업계는 주사업자의 입지 축소가 불가피하고, 결국 이는 수익성 악화로 직결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또 SW 및 HW의 시장 가격이 일정 정도 공개돼 있는 상황에서 업체별로 제품가를 공개할 경우, 해당 업체가 산정하는 서비스 용역비와 인건비 등 세부 내역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점도 부담스런 요인이다. 게다가 품목별 변동에 대한 추가 비용 부담을 주사업자가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개별 제품가의 공개는 결국 제안 작업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즉 과업 내용 변경에 대한 보상이 전무한 현재 사업 구조에서 각각의 제품에 대한 공급가격을 적시할 경우, SW·HW 품목별 변동에 대한 추가 비용 부담을 결국 주사업자가 수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주장이다.

 SI업체 고위 관계자는 “각종 정보화 사업을 입찰제안서(RFP) 변경 없이 원안대로 수행하는 경우가 희박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사업자가 떠안게 되는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가적인 제도보완도 필요=SI업계는 이런 제도가 당초 취지를 100% 살리기 위해서는 주사업자가 제안하는 각각의 제품에 대한 서비스 용역비 등 별도의 항목을 인정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서비스 용역비 등은 각사가 쌓아온 노하우와 기술을 집약하는 것으로 이것마저 우회적으로 노출된다면 SI 영업활동에 결정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또 제안서에 명시하는 솔루션 가격이 적정가격보다 낮다고 하더라도 SI업체들이 사전에 가격에 대해 담합, 비슷한 수준의 가격을 솔루션 업체와 협상할 개연성도 높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윤대원·김원배기자@전자신문, yun1972·adolf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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