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는 지난 3월말 선정한 22개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용 상품권’에 대한 확인·검증 작업을 실시한 결과, 가맹점 자료 등에 대한 다수의 허위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선정을 모두 취소하고 경품용 상품권 지정제도 개선안을 마련, 이달부터 추진키로 했다.
1차 선정심사에 탈락한 31개 발행사가 신청한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선정기준 점수미달 및 허위사실 등의 사유로 모두 ‘이유없음’으로 결정했다.
문화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2개월간 진행한 가맹점 실사와 검증결과, 가맹점에 대한 평가점수가 가장 높았던 점을 악용한 가맹점 수에 대한 허위자료제출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상품권상환액의 과다계상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서는 지난달 20일부터 24일까지 해당 발행사에 대한 청문을 실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허위사실이 있음을 확인했고, 일부 발행사는 선정 자진철회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문화부는 이처럼 기존 상품권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많았음이 드러남에 따라 지급보증제 등 경품용 상품권의 지정요건과 준수사항을 사전에 공지하고, 요건 등에 적합한 경우에는 경품용 상품권으로 수시 지정하는 형태의 경품용 상품권 지정제도 개선안을 마련,이달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상품권 발행사들은 이달부터 언제든지 요건과 절차를 갖춰 지정기관인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지정을 신청하고, 확인 절차를 거쳐 지정을 받는 즉시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최초로 지정하는 상품권에 대해서는 발행사와 게임제공업소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이달말에 일괄 공고된다. 하지만 새롭게 지정되는 상품권에 대한 단속은 지정절차 및 발행소요시간·상품권 교체기간 등을 고려해 내달 중순 이후부터 실시키로 했다.
문화부는 또 개선된 경품용 상품권 지정제도를 시행한 이후에도 게임제공업소의 과도한 사행성과 경품용 상품권의 불투명한 유통환경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의 종류에서 ‘상품권’을 제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하는 등 강력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김순기기자 김순기기자@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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