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키아가 무선통신 기술과 관련해 2억달러가 넘는 거액의 특허료를 내야 할 위기에 처했다.
로이터는 노키아가 미국 무선기술 업체 인터디지털과 특허분쟁에서 중재재판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6일 보도했다.
인터디지털커뮤니케이션은 이날 “국제 중재재판소가 지난주 내린 결정은 노키아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사용하는 무선기술에 대한 특허료 2억5200만달러를 자사에 지급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결정이 시행될 경우 노키아는 세계 최대 휴대폰 메이커로서 자긍심에 흠집을 내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제조업체들도 이 업체에 특허료 지급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키아는 이와 관련,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노키아 측은 “이번 결정을 시행하는 것을 숙고해야 하며 이를 무효로 하거나 수정하는 안도 생각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디지털은 휴대폰용 무선기술을 개발하는 업체로 매출의 대부분을 특허료로 거둬들이고 있다. 이 회사는 특히 매출 규모 세계 2위 업체인 삼성전자도 자사에 무선기술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원기자@전자신문, kw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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