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일정 요건 갖추면 경품용 상품권 지정

 앞으로 보증보험사 등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을 받고 일정 요건을 갖추면 누구나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용 상품권 지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관광부는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던 상품권 인증심사제를 폐지하고, 지정요건을 고지한 뒤 그 요건이 충족되면 수시로 상품권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지정기관은 문화부를 대신해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 맡게 된다.

지정요건은 △보증보험사 등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을 받고 △지급보증기관이 지정한 인쇄소에서 발행해야하며 △문화·관광산업 관련 가맹점이 100곳을 넘고 △상품권에 지급보증 사실이 명기돼있어야 한다. 또 지정을 받기 위한 준수사항으로 △초과발행시 지정기관 및 지급보증기관으로부터의 사전 승인 △지정된 상품권의 권면금액, 문양, 내용의 임의변경 금지 △지급보증 해지시 지정기관에 즉시 통보 △지정된 상품권은 게임제공업소에서만 공급 등이 제시됐다.

이와함께 상품권 지정을 얻은 이후에도 △지정요건 미달사유 발생 또는 준수사항 위반의 경우 △상품권 유통과 관련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지급보증기관에서 지급보증해지 사실이 접수된 경우 등에는 지정기관에서 지정을 철회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지난 3월 선정 공고된 22개 상품권에 대해 서류심사 등 확인·검증작업을 진행한 결과, 가맹점 자료들에 있어 다수의 허위사실이 발견돼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을 거쳐 22개 상품권의 지정을 모두 취소했다.

이진호기자@전자신문, jho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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