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법 위반한 한국IBM 사업 파트너들 `고의성 없으면 선처`

 현행 부가가치세법을 위반한 한국IBM 비즈니스 파트너(BP)사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의 ‘매입세액 불공제’ 조치의 처분 수위가 소폭 낮아질 전망이다. 본지 6월 29일 11면 참조

 서울지방국세청은 대상 BP사 가운데 일부 고의성이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자료를 재검토해 환수액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최헌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을 비롯한 협회 관계자는 지난 1일 서울지방국세청에 한국IBM BP사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과 관련해 업계 의견을 모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협회 측은 국내 SW산업이 아직은 열악한 환경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한편 관련 유권해석을 전달하는 등 이번 사태와 관련한 당국의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SW산업 특성을 감안해 고의성이 없는 일부 업체에 대해서는 내용을 재검토해 처분 수위를 다소 낮추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협회 관계자는 전했다.

 업계 관계자는 “국세청의 조치를 기다려 봐야겠지만 일부 업체에 대해 금액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며 “관련 자료를 준비해 국세청의 재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세청이 당초 통보한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방침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국세청은 “사업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일부 업체는 고의적으로 회계 마감 시점 등을 이유로 한국IBM 측에 세금계산서 교부를 늦게 요청한 사실이 명백히 있는바 이들 업체에 대한 조치는 기존 방침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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